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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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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 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입니다.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금액 이상을 받아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공 보수의 비율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의 5~1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